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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핵 조건 및 절차
1. 탄핵 조건
탄핵 대상
- 대통령
- 국무총리, 국무위원
-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탄핵 사유
- 헌법 위반: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 등 헌법의 근본 원칙을 침해.
- 법률 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행위 발생.
- 중대성 요건: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에 한정.
2. 탄핵 절차
(1) 국회 탄핵 소추
- 발의 요건
- 대통령 및 기타 공직자: 국회의원 재적 의원 1/3 이상 동의.
- 재적 의원 300명 기준 → 100명 이상 동의 필요.
- 의결 요건
- 대통령: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300명 기준 200명 이상 찬성).
- 기타 공직자: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300명 기준 151명 이상 찬성).
- 소추 후
-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 정지.
(2) 헌법재판소 심판
- 역할
- 국회의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
- 심판 요건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 결과
- 탄핵 인용 시, 공직자는 즉시 파면.
- 파면된 공직자는 5년간 공직 임명 제한.
탄핵 대상별 주요 차이
대통령 | 기타 공직자(국무총리, 법관 등) | |
발의 요건 | 재적 의원 1/3 이상 동의 | 재적 의원 1/3 이상 동의 |
의결 요건 |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
직무 정지 시점 | 탄핵 소추 의결 후 즉시 | 탄핵 소추 의결 후 즉시 |
헌재 심판 요건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
결과 | 파면 시 대통령직 상실, 60일 내 선거 | 파면 시 해당 직위 상실 |
3. 주요 탄핵 사례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
- 사유: 특정 정당(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및 헌법 위반 논란.
- 국회 의결: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 →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 헌법재판소: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부족 판단.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
- 사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
- 국회 의결: 재적 300명 중 234명 찬성 →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 헌법재판소: 인용 (8:0 만장일치) → 권한 남용 및 공익 훼손으로 파면.
(3) 윤석열 대통령 탄핵 (2024-2025, 진행 중)
- 사유: 직권남용 및 법치주의 훼손 의혹.
- 국회 의결: 재적 300명 중 204명 찬성 →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 헌법재판소: 심판 진행 중 (2025년 6월까지 결과 예상).
대통령 탄핵 사례 비교
노무현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 |
발의 이유 | 선거법·헌법 위반 | 헌법·법률 중대 위반 | 헌법·법률 중대 위반 |
재적 의원 | 271명 | 300명 | 300명 |
찬성표 | 193표 | 234표 | 204표 |
반대표 | 2표 | 56표 | 86표 |
헌재 판결 | 기각 | 인용 | 진행 중 |
결과 | 직무 복귀 | 파면 | 심판 대기 |
4. 탄핵 절차의 의의
- 대통령 탄핵: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법적 장치.
- 기타 공직자 탄핵: 공직 윤리와 책임성을 강화.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헌법적 질서와 공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
5. 현 탄핵 정국에 대한 의견
- 혼란스러운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가 사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 궁극적으로 "부국강병(富國强兵)"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 여소야대가 되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글로만 배웠던 현상을 실시간 목격중으로 정당 중심의 정치로 인한 폐해(정당정치 폐해)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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