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 8만명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종부세 제도 자체에 대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서울·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상승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공제기준을 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설마 내가 종부세?”라고 생각하던 1주택·다주택 보유자도 고지서를 받기 시작한 거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종부세를
• 누가
• 얼마나
• 언제
내게 되는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만 정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핵심정리] 누가, 얼마나, 언제내나? (1주택자, 다주택자, 세액공제 한도 등)](https://blog.kakaocdn.net/dna/Aklrf/dJMcafE2twx/AAAAAAAAAAAAAAAAAAAAAOI5v-H00VCW1R-oWDY27esrpNrTRasFI6I83-Kf1UD-/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5h6pRCD%2BIMHhYRVHSQjrrVZH7c4%3D)
1️⃣ 종합부동산세, 한 줄 정의
“전국에 가진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다 더해서, 일정 기준을 넘는 고액 보유자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보유세(국세)”입니다.
이미 매년 내는 재산세(지방세) 위에 추가로 얹어지는 세금이라,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2️⃣ 2025년, 누가 종부세를 내나?
2-1. 기본 기준 (주택분 기준)
국세청 기준으로 2025년 종부세 과세 대상(주택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1세대 1주택자 |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초과 |
| 다주택자(2주택 이상) |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초과 |
| 법인 | 공제액 없음(0원부터 과세) |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합계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예를 들어 16~17억 정도 되는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안팎이면 종부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2.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어떻게 계산될까?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선택이 가능합니다.
• 각자 9억씩 공제(합계 18억 공제)로 볼 것인지
•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 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지
✅ 둘 중 세부담이 더 적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령·보유기간이 길면 보통 2번이 유리해집니다.)
2-3.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주택 수 계산”입니다.
최근 국세청·언론 Q&A 기준으로, 아래 유형들은 조건을 만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을 팔기 전 새 집을 산 경우
• 상속주택: 상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늘어난 주택
• 지방 저가주택: 일정 금액 이하 지방 소재 주택
⚠️ 다만, 이 주택들은 과세표준에는 합산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안 낸다”가 아니라, “주택 수 산정에서 1주택자로 봐주는 특례”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3️⃣ 2025년 종부세 계산 구조 핵심만🔥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를 단순화하면, 주택분 종부세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12억 / 그 외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주택 수·과세표준에 따라 0.5%~최대 5.0%)
− 재산세 상당액 공제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최대 80%)
✓ 세부담상한(150%) 초과분 조정
👉 "최종 납부세액 확정"
여기서 많이 쓰이는 용어만 짚으면: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공시가격 그대로가 아니라 60%만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 세부담 상한 150%
→ 전년(재산세+종부세)보다 최대 1.5배까지만 세액이 늘어나도록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4️⃣ 세율은 어느 정도인가? (2주택 이하 기준)
국세청 기준 2주택 이하 개인의 2025년 종부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후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비고 |
| 3억 이하 | 0.5% | 누진공제 없음 |
| 3억 초과 ~ 6억 이하 | 0.7% | 누진공제 60만 원 |
| 6억 초과 ~ 12억 이하 | 1.0% | 누진공제 240만 원 |
| 12억 초과 ~ 25억 이하 | 1.3% | 누진공제 600만 원 |
| 25억 초과 ~ 50억 이하 | 1.5% | 누진공제 1,100만 원 |
| 50억 초과 ~ 94억 이하 | 2.0% | 누진공제 3,600만 원 |
| 94억 초과 | 2.7% | 누진공제 1억 180만 원 |
⚠️ 3주택 이상이 되면 상위 구간 세율이 2.0~5.0%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한 단계 더 커집니다.
5️⃣ 1세대 1주택자가 꼭 알아야 할 ‘세액공제’ 포인트💡
많은 분들이 “과세표준에서 이미 12억 공제했는데 또 공제 있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실제 구조는 이렇게 두 단계입니다.
1. 과세표준 단계 공제
•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 다주택자: 9억 공제
→ 세금을 매길 “밑바탕 금액”을 줄이는 효과
2. 세액 단계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고령자 공제:
→ 만 60세 이상: 20%
→ 만 65세 이상: 30%
→ 만 70세 이상: 40%
3. 장기보유 공제:
• 5년 이상 보유: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
•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에서 직접 공제 가능
✅ 즉, 1세대 1주택자가 연령+보유기간이 길수록 같은 집이라도 종부세 체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6️⃣ 2025년 중요한 일정: “6월 1일”과 “12월 15일”
종부세는 일 년 내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딱 특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 날 기준으로 “누가 어떤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로 과세 여부와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 고지·납부 기간: 보통 11월 고지, 12월 1~15일 납부
→ 2025년도 12월 15일까지 납부가 공식 발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 집을 언제 사고·파는지,
• 어떤 명의로 들고 있는지(단독 vs 공동)가 실질 세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7️⃣ 실무적인 절세 체크포인트📍
마지막으로, 종부세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절세 관점 체크리스트입니다.
1.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부터 체크
• 홈택스·국세청 종부세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
• 전국 공시가격 합계를 먼저 확인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면, 특례 신청 여부 검토
• “각자 9억 공제” vs “1세대 1주택 12억 + 세액공제”
• 연령·보유기간·공시가격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3.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확인
• 종부세에서의 “주택 수 계산”은 양도세와 룰이 조금 다릅니다.
• 실수하면 다주택자로 과세될 수 있어, 특히 주의 ⚠️.
4.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세액’에서 한 번 더 깎이는 것
• 60세 이상 + 10년 이상 보유 같은 케이스에서는
생각보다 세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세부담상한(150%)도 체크
•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직전년도(재산세+종부세)의 1.5배 이상은 안 오른다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점도 함께 인지해 두시면 좋습니다.
✅ 마무리
종부세는 “강남 몇 채 가진 사람들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최근 공시가격·제도 변화로 수도권 외곽·광역시 1주택자도 대상에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것처럼,
• 대상 기준(9억·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액공제 구조(고령자·장기보유),
• 부부 공동명의·일시적 2주택 특례
정도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내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정상 세금’이고, 어디서부터 절세 여지가 있는지 훨씬 명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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