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꽤 수익을 내셨다면, 연말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바로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 뒤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만, 2025년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전략의 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최소 1년은 들고 가야” 절세 효과가 살아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 해외주식 양도세 구조
- 배우자 증여 + 1년 보유 규칙
- 실제로 세금 1억 이상 줄어들 수 있는 시나리오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구조부터 다시 보자
해외주식(미국 포함) 양도세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 과세 대상 | 해외 상장·비상장 주식, 해외 ETF 매매 차익 |
| 과세 방식 | 연간 순이익 기준 |
| 기본 공제 | 연 250만 원 (1인 기준) |
| 세율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간단한 예시
A씨가 한 해 동안 해외주식 순이익 5억을 냈다면,
* 과세표준 = 5억 – 250만 ≈ 4억 9,750만
* 세금 ≈ 4억 9,750만 × 22% ≈ 1억 9450만 원 수준
해외주식은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22%)이라,
수익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액수 자체가 크게 늘어납니다.
2-1. 왜 다들 “배우자 증여”를 이야기할까?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10년 간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
- 이때 증여 자산이 주식이라면, 증여 시점의 시가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구 규정 기준).
그래서 예전(2024년까지)은 이런 전략이 가능했습니다.
- 남편이 오랜 기간 보유해 10배 오른 해외주식을 가지고 있다.
- 이걸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취득가를 “증여 시 시가”로 확 끌어올린다.
- 배우자가 곧바로 혹은 단기간 내에 매도한다.
- “증여 이후 구간”의 이익만 과세되므로, 기존에 쌓인 막대한 평가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사실상 회피.
이 구조는 세법상 허용되는 절세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족 간 우회 양도”로 보아 2025년부터 규정을 손봤습니다.
2-2. 2025년 세법 개정: “주식도 이월과세” + “1년 룰”
- 그렇다면, 이월과세란 무엇이냐?
이월과세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증여 시 시가)'가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의 취득가'로 되돌려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즉, 증여를 했어도 세금 계산은 “원 주인 기준”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이월과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 등에는 적용되고 있었지만, 주식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세법 개정 및 2025년 관련 해설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주식부터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주식도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①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 주식 | 증여자의 취득가로 세금 계산(절세효과 사실상 x) |
| ②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판 주식 |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 증여시 시 시가)로 세금계산 *증여 이후 추가로 오른 구간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 |
⚠️ 주의할 점:
- 해외주식·해외 ETF도 ‘주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월과세 확대 규정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3. 숫자로 보는 “세금 1억 아끼는” 시나리오
이제 제목에 맞게, 실제로 1억 이상 아낄 수 있는 구조를 단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설계 시에는 환율, 다른 손익, 기존 증여 내역 등 변수가 많으므로 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
① 그냥 팔았을 때: 양도세 거의 2억
남편이 수년 전 1억에 산 해외주식이 지금 10억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취득가: 1억
- 현재 평가액: 10억
- 평가차익: 9억
여기서 남편이 그대로 매도하면 (해외주식 양도세 구조 기준):
- 양도차익 ≈ 9억
- 과세표준 = 9억 – 250만 ≈ 8억 9,750만
- 세금 ≈ 8억 9,750만 × 22% ≈ 약 1억 9,745만 원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입니다.
이제 2025년 이후 규정을 반영해서 전략을 바꿔보겠습니다.
② 배우자에게 증여 후 +1년 보유 후 매도 시
- 남편이 주식 10억 상당을 전부 배우자에게 증여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까지 공제
- 과세표준 = (증여재산 10억 – 공제 6억) = 4억
- 증여세율: 5억 이하 구간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증여세 ≈ 4억 × 20% – 1,000만 = 7,000만 원
- 배우자는 이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
- 이월과세 1년 룰을 통과하므로, 취득가 = 증여 시 시가(10억)로 확정
- 1년 뒤, 주가가 큰 변동 없이 10억 근처에서 매도했다고 가정
- 양도가액 ≈ 10억
- 취득가(증여 시 시가) = 10억
- 양도차익 ≈ 0 → 해외주식 양도세 거의 0원
(수수료 정도만 필요경비 범위)
이 경우 부담하는 세금은:
- 증여세 약 7,000만 원
- 양도세는 거의 0원
이전 “그냥 팔았을 때 세금” 1억 9,745만 원과 비교하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세금 절감(단순화된 계산 기준)
이 정도면 제목에서 말한 “세금 1억 아끼는 법”이 충분히 현실적인 범위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 단,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케이스입니다.
- 실제로는 환율, 다른 해외주식 손익, 과거 증여 이력, 다른 자산, 세액공제 등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특히 배우자에게 10억 전부를 한 번에 증여하는 게 최적일지, 6억만 증여할지, 여러 해에 나눌지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4. 실전 체크리스트: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전 꼭 확인할 것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년 룰”을 명확히 이해했는지
-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 이월과세, 절세 효과 거의 없음
- 증여 후 1년 경과 후 양도 → 증여 시 시가 취득가, 절세 효과 가능
② 증여세 한도·세율 체크
- 10년 단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 이 범위를 넘는 부분은 증여세 누진세율(10~50%) 적용
- 한 번에 10억을 증여하는 게 맞을지, 6억만 증여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식이 나을지 반드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③ 해외주식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손익 통산
- 해외주식 양도세는 “연간 전체 해외주식·ETF 손익 합산 후 250만 공제” 구조입니다.
- 일부 종목은 이익, 일부는 손실일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종목만 떼어 놓고 보는 것보다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④ 증여 시점의 환율·가격 변동성
증여 시점의 **시가(주가 × 환율)**가 그대로 취득가가 되므로,
- 단기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면, 증여 타이밍이 절세 효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1년 뒤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절세는 했지만 자산가치 자체가 줄어드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⑤ 세무사와의 상담은 “선제적으로”
- 이월과세, 증여세 합산, 과거 10년 증여 내역, 다른 부동산·예금까지 합쳐 보면
케이스별로 절세/과세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수억 단위 해외주식 이익이 걸려 있다면,
전문 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비용이 오히려 훨씬 싸게 먹힙니다.
결론: “1년”은 양도세 면제가 아니라, 절세 효과를 위한 최소 조건
정리해 보면, 2025년 개정 세법 아래에서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전략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 증여 자체는 여전히 강력한 절세 도구다.
- 다만 2025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이 되었고,
-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절세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
-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비로소 취득가 상향에 따른 양도세 절감 효과가 생긴다.
- 수억~수십억 대 평가차익이 걸린 경우, 이 전략으로 실제 세금 1억 이상을 아끼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
(단, 증여세·환율·다른 자산까지 모두 고려 필요)
마지막으로, 이 글은 투자 및 세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맞춤형 세무 자문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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