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완벽 가이드 🍼
2025년 버전 신생아 특례대출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례 대출 조건, 대출 금리, 1주택자 대환, 소득 조건, 대출 기간, LTV, DTI, 준비서류, 원금 상환 유예 제도 등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어요.
가장 확실한건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공식 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모두들 조건 확인하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대출 신청 기본 정보
- 신청 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의 지정 지점 방문.

- 대출 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도움말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 출산의 범위[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무주택인 자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 도움말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동일 신생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초과하는 경우 대환 불가)
대환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5년도 기준 4.88억원
자산심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바로가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2️⃣ 대출 이용 절차
-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기본 자격 및 대출 한도 확인.
-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은행 지점에서 대출 신청.
- 자산 심사:
- 자산 정보 및 소득 자료 제출 후 심사 진행.
- 심사 결과 확인:
- 결과는 신청자에게 SMS로 통보.
- 추가 서류 제출:
- 소득 증빙, 담보 서류 등 필요 서류 은행에 제출.
-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대출 실행:
- 승인 후 대출금 지급 및 상환 계획 확정.
3️⃣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및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구간별, 이용기간별 대출 금리
- 연 소득별 금리(1.6%~4.3%)로 차등 적용.
- 육아휴직이나 자녀 출산 가정에는 추가 금리 할인 제공.
- 금리 적용 예시: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2.2% (10년 상환 기준).
- 연 소득 1억 원 초과: 3.0% 이상.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 금리
우대금리(① ~ ⑦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 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 금리에 0.2%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대출 대상 주택 조건
-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 주택 포함.
- 평가 금액 9억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담보 요건:
- 담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필수 제출.
5️⃣ 대출 실행 후 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
- 대출 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 필수.
- 미이행 시 대출금 상환 또는 계약 해지 가능.
- 추가 주택 구입 제한:
-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추가 주택 구입 시 대출 철회 조치 가능.
- 소득 감소 및 상환 유예:
-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시, 상환 유예 신청 가능(최대 1년).
6️⃣ 대출 관련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소득 증빙.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세금 신고 서류.
- 담보 관련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7️⃣ 특례 조건 및 추가 지원
- 육아휴직 지원:
- 육아휴직 중이거나 신생아 출산 가정 대상.
- 2년 이내 자녀 출산 시 추가 금리 우대(최대 0.2%).
- 긴급한 경제 상황:
-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상환 부담이 증가한 경우 금리 조정 가능.
- 가족 중 장애인 포함 가정은 추가 혜택 가능.
8️⃣ 상환 조건
-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 방식 선택 가능.
- 상환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실행 후 3년 내 상환 시 1.2%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3년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됨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3년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됨
- 대출 실행 후 3년 내 상환 시 1.2%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9️⃣ 추가 정보
1주택자 대환 대출
-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능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신생아 디딤돌 대출 대환의 경우, 채무자가 변경될 시 소득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상세사항은 국세청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의 사항은 [일반대출 안내] 사항과 동일
신생아 특례 대출 재난 상황 시 지원
- 본인이나 배우자 실직, 건강 악화 시 상환 유예 또는 대출 조정 가능.
장애인 포함 가정
- 장애인 등록증 제출 시 추가 금리 우대 및 상환 조건 조정 가능.
원금 상환 유예 제도
원금 상환 유예 제도 대상1: 일반
지원대상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포함)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폐업(퇴직 포함)
3. 육아휴직자
4. 부부합산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5. 본인 또는 가족의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7. 가족이 사망한 경우
8.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9.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 본인이 이혼한 경우
1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 소재지(운영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또는 거주지가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1. ∼ 11. 조건 중 어느하나 해당하는 경우
※ 5. ∼ 11.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유가 발생해야함
※ 12. 의 경우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시점 신청 가능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2)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3) 연체 이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신청시기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가능(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현재 원금을 상환을 유예중이며 원금상환 유예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
유예방식 : 대출기간 중 최대 3회(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상환(분할 상환 불가)된 날부터 원금상환유예를 개시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납입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쥴상 금액을 조정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실직(휴직) 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1,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폐업(휴업) 증명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가족 사망 : 사망확인(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연재해 : 피해사실확인서
본인이혼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병원, 약국등에 지출한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계산서, 영수증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의료용구 구입·임차비용 : 의료비영수증(의사 처방전과 판매자가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것)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 의료비 지출 영수증
원금 상환 유예 제도 대상2: 육아휴직자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경우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2)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신청시기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 가능(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유예방식
대출기간 중 2회, 최대 2년동안(1년 단위 운영) 원금상환 유예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상환(분할 상환 불가)된 날부터 원금상환유예를 개시
유예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쥴상 금액을 조정
징구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고용센터 발급) 중 택일
재직회사 날인 육아휴직증명서
💡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육아와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자녀 출산, 육아휴직, 소득 감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니, 신청 요건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히, 금리 할인과 상환 유예를 통해 경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기금e든든 또는 지정 은행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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